최근 들어 오후 날씨가 따듯해지는 봄이 왔습니다.
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동 킥보드인데
이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짧은 거리 타고 다니기
정말 편안한 거 같지 않나요?
하지만 아직 법의 규제도 조금은 애매하고 법 자체도 오락가락 한 실정
새 전동 킥보드 법이 내달 13일 시행 하지만 이용자 대부분 저 역시
어떤 처벌이고 어떤 법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.
정부에서 홍보나 계도도 안 해주기 때문이죠
이제는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면 벌금 2만 원
면허 없이 운행한다면 벌금 10만 원
인도주행 위반은 3만 원의 범칙금이 나온다고 합니다.
면허 없이 운행하면 안 된다는 건 알었는데 헬멧이 필수일 줄은
저도 처음 알었습니다... 머리가 커서 맞는 게 없는데..ㅜㅜ
한 달 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
전동 킥보드는 운전연령과 면헌 소지 여부 헬멧 인도 주행 등
여러 가지 규정들이 수시로 오락가락하면서
편안함을 추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보다
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법규까지
알고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...
현제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여 대 전국적으로는 7-8만 대가
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킥보드까지
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.
생활에 굉장히 편하지만 속도 해제 2인 탑승
신호위 반등 위험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는 킥보드
제대로 된 법이 확립돼서 안전하고 편안한 킥보드를
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.
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
꼭 법규 지켜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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